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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국정농단' 박근혜 유죄부분 파기환송·무죄부분 확정(상보)

머니투데이 송민경 (변호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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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송민경 (변호사) 기자]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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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국정농단' 혐의를 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원을 선고한 항소심 판단을 대법원이 파기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9일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에서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다시 판단하기 위해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원심을 파기환송한 이유는 원심이 다른 범죄 혐의와 구별해 따로 선고해야 하는 ‘뇌물’ 혐의를 분리해 선고하지 않아서다.

공직선거법은 대통령 등 공직자에게 적용된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상 뇌물 혐의는 다른 범죄 혐의와 분리해 선고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도 원심 법원은 이를 합쳐 선고했기에 분리해 선고하도록 원심 판결을 파기한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의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고법은 유죄가 인정된 뇌물 혐의에 대해 다른 혐의와 따로 선고해야 한다. 보통 병합해 합쳐서 선고하는 경우 이를 고려해 형량이 낮아지지만 이를 따로 나눠서 분리해 선고할 경우 형량이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법조계의 견해다.

송민경 (변호사) 기자 mksong@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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