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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朴,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모금 강요로 보기 어려워”

조선일보 정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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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가 대기업들에게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을 내도록 한 것에 대해 강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김명수 대법원장)는 29일 강요 혐의 등으로 기소된 최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의 상고심에서 "박 전 대통령과 안 전 수석이 대기업들에게 재단법인에 출연을 요구하거나일감 수주 등을 요구한 것은 언동의 내용과 경위, 요구 당시 상황에 비춰 강요죄의 성립 요건인 협박으로 보기 부족하다"고 했다.

재판부는 "상대방에게 요구에 따르지 않으면 해악에 이를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했다고 평가할 만한 사정이 충분히 나타나지 않는다"며 "원심이 이 부분에 대해 강요죄를 인정한 것은 강요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했다.

[정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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