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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박근혜 2심 파기환송…"뇌물혐의 분리 선고해야"

SBS 김수영 기자 swim@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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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국정농단'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 원을 선고한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박 전 대통령의 1·2심 재판부가 다른 범죄 혐의와 구별해 따로 선고해야 하는 뇌물 혐의를 분리하지 않아 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직선거법은 대통령 등 공직자에게 적용된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상 뇌물 혐의는 다른 범죄 혐의와 분리해 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직자의 뇌물죄는 선거권과 피선거권 제한과 관련되기 때문에 반드시 분리해 선고하도록 한 것입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에 따라 박 전 대통령 파기환송심은 유죄가 인정된 뇌물 혐의에 대해 다른 범죄 혐의인 직권남용과 강요 혐의 등과 구별해 따로 선고해야 합니다.

▶ [끝까지 판다] 관세청 비리 녹취 단독 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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