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선거제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한국당 의원들은 날치기라며 강하게 반대했지만, 표결 처리를 물리적으로 막지는 않았습니다.
김용태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오늘(29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포함한 선거제 개편이 담긴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지난 4월 30일 새벽 선거법 개정안이 신속처리 안건, 즉 패스트트랙에 지정된 이후 121일 만입니다.
나경원 원내대표를 비롯한 한국당 의원들이 회의장에 몰려와 날치기 처리를 하지 말라며 강하게 항의했지만,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4당 찬성으로 통과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고성과 설전이 오갔지만, 물리적 충돌로 이어지진 않았습니다.
[1시간 만에 날치기하는 법이 어디 있어요.]
오늘 통과된 개정안은 국회의원 정수를 현행 300명으로 유지하되 지역구 국회의원 225명과 비례대표 국회의원 75명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처리 절차가 남아 있어 여야 논의 과정에서 수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개정안은 우선 법사위로 회부돼 최장 90일간 심사하게 됩니다.
오늘 선거제안 통과에다 조국 후보자 대치 국면까지 계속되면서 여야 관계는 더욱 냉각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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