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최순실 씨에 대한 국정농단 상고심 선고가 TV로 생중계됩니다
대법원은 사건의 중요성 등을 고려해 사상 처음으로 전원합의체 선고 방송사 생중계를 허용했습니다.
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대법원 선고를 이틀 앞둔 날, 대법원 앞에 시민들이 길게 줄을 섰습니다.
역사적인 선고를 직접 보기 위해 방청권 응모 절차에 참여한 겁니다.
[김동신 / 경기 수원시 율전동 : (1심 때도) 신청해서 붙어서 방청했고요. 이번에도 직접 눈으로 보고 싶어서 소식 듣고 와서 방청석 추첨했습니다.]
대법원이 마련한 자리는 모두 88석.
행사에 참여한 인원은 81명에 그쳐 별도의 추첨식 없이 방청권을 신청한 사람은 모두 법정에서 재판을 지켜볼 수 있게 됐습니다.
[김지민 / 경기 고양시 정발산동 : 이번 계기로 정의가 바로 서고, 공정함이 있다는 게 증명되면 좋겠습니다.]
대법원청사 대법정에 나오지 않더라도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선고가 내려지는 순간은 실시간으로 지켜볼 수 있습니다.
1심 재판에 이어 대법원 상고심도 TV로 생중계되기 때문입니다.
형사재판에서 1심 선고 중계가 허용된 건 박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이 처음이었습니다.
[김세윤 / 당시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 오늘 재판의 중대성, 역사적 의미, 국민적 관심과 알 권리 등을 고려하면 생중계를 허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돼서 재판 생중계를 허가하기로 결정했음을 알려드립니다.]
항소심에선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촬영이 금지됐지만, 대법원은 사건의 중요성과 공익성을 고려해 피고인의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생중계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상고심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박 전 대통령 등이 법정에 모습을 드러낼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대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그리고 최순실 씨에 대해 어떤 판단을 내놓을지, 이들의 엇갈린 운명에 국민의 눈과 귀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YTN 강희경[kanghk@ytn.co.kr]입니다.
▶ 대한민국 24시간 뉴스 채널 YTN 생방송보기
▶ 힙알못이 반드시 봐야 할 한국힙합 레전드! 드렁큰타이거!


![[AM-PM] 윤석열 '체포 방해' 결심 공판…특검 첫 구형 外](/_next/image?url=https%3A%2F%2Fstatic.news.zumst.com%2Fimages%2F119%2F2025%2F12%2F26%2F788967_1766699625.jpg&w=384&q=100)

![[자막뉴스] 피해자 아빠한테 "네 딸 나쁘다"…피해자한텐 "신고해서 죄송" 애걸](/_next/image?url=https%3A%2F%2Fstatic.news.zumst.com%2Fimages%2F43%2F2025%2F12%2F26%2F568489a107c944569d0feccc7b510ba4.jpg&w=384&q=100)

![[뉴스퀘어 2PM] '특검, 윤석열에 징역 10년 구형...윤, 최후 진술은?](/_next/image?url=https%3A%2F%2Fstatic.news.zumst.com%2Fimages%2F4%2F2025%2F12%2F26%2F202512261433412541_t.jpg&w=384&q=75)
![충북도 공문 속 "오빠는 아닌 거 같아"에 "황당" [앵커리포트]](/_next/image?url=https%3A%2F%2Fstatic.news.zumst.com%2Fimages%2F4%2F2025%2F12%2F26%2F202512261431086656_t.jpg&w=384&q=75)
![[현장영상+] 박지원 "검찰, 저를 제거하려 해...재판서 내가 이길 것"](/_next/image?url=https%3A%2F%2Fstatic.news.zumst.com%2Fimages%2F4%2F2025%2F12%2F26%2F202512261426576585_t.jpg&w=384&q=7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