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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고, 자사고 지위 일단 유지

서울경제 조원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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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인용
서울 자사고 판결에도 영향 줄듯
법원이 부산 해운대고가 낸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서울을 비롯한 다른 지역에서도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 가처분 신청이 제기된 상황이라 이번 결정이 어떤 영향을 끼칠지 주목된다.

부산지법 제2행정부는 28일 해운대고 학교법인 동해학원이 부산시교육청을 상대로 제기한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집행정지)’을 인용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 행정소송이 끝날 때까지 해운대고의 자사고 지위는 유지된다.

재판부는 이날 “동해학원에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고 달리 집행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고 설명했다. 부산시교육청은 법원 결정문을 분석한 뒤 항고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같은 소송을 낸 서울 자사고들은 법원의 결정을 환영하면서 자신들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도 받아들여질 것으로 전망했다. 서울자사고교장연합회는 “법원의 결정을 환영한다”며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을 받은 서울 8개교가 제기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법원에서 인용될 것으로 예상하며 본안소송에서도 승소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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