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연합뉴스 언론사 이미지

제2 윤창호법 시행 두 달…광주·전남 음주운전 사고 감소

연합뉴스 장아름
원문보기
음주운전 단속 기준 강화 (PG)[권도윤 제작] 일러스트

음주운전 단속 기준 강화 (PG)
[권도윤 제작] 일러스트



(광주·무안=연합뉴스) 장아름 박철홍 기자 =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강화한 일명 '제2 윤창호법' 시행 이후 광주·전남의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광주와 전남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제2 윤창호법이 시행된 지난 6월 25일부터 두 달 간 음주운전 적발 건수 및 사상자 수가 모두 감소했다.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광주 448건, 전남 948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광주 863건·전남 1천207건)보다 각각 48.1%, 21.4% 줄었다.

광주의 음주 교통사고는 40건으로 전년 동기(106건) 대비 절반 넘게 감소했다.

전남도 105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34건) 대비 21.6% 줄어들었다.

사상자 수도 매우 감소했다.


광주의 경우 최근 두 달 간 음주 사고로 인해 1명이 숨지고 72명이 다쳐 사상자가 전년 동기(사망 1명·부상 193명) 대비 62.9% 줄었다.

전남 역시 사망 1명·부상 158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사망 6명·부상 227명에 비해 31.8% 감소했다.

개정법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 0.03∼0.08% 미만은 면허정지, 0.08% 이상은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된다.


전남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음주운전 기준이 강화된 이후 시민들이 보다 경각심을 갖게 된 것으로 해석된다. 한 잔의 술로도 위험할 수 있으니 음주 후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areum@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통일교 특검 추진
    통일교 특검 추진
  2. 2이준호 캐셔로
    이준호 캐셔로
  3. 3박근형 이순재
    박근형 이순재
  4. 4정진웅 검사 견책
    정진웅 검사 견책
  5. 5몬스타엑스 주헌 무하마드 알리
    몬스타엑스 주헌 무하마드 알리

연합뉴스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