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무려 8백마리나 되는 뱀을 보관해두고 보신용으로 판매하던 건강원이 단속에 적발됐습니다.
모두 불법으로 포획된 것들인데 멸종위기종인 구렁이도 있었습니다.
무려 8백마리나 되는 뱀을 보관해두고 보신용으로 판매하던 건강원이 단속에 적발됐습니다.
모두 불법으로 포획된 것들인데 멸종위기종인 구렁이도 있었습니다.
황보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뱀으로 가득한 자루들이 사무실에 널려 있습니다.
모두 8백여 마리, 무게가 천 kg이 넘습니다.
멸종위기종 2급으로 지정된 황구렁이도 눈에 띕니다.
지난 가을 이후 전국의 산에서 땅군들에게 불법으로 포획된 것들입니다.
[인터뷰:박도원, 야생생물관리협회 사무국장]
"뱀이 이렇게 들어가지요. 부드럽게. 들어가고 나면 탁 닫히잖아요. 다시 돌아 나올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통 안에 갇혀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뱀이..."
이 뱀들을 몰래 보관하고 있다 단속에 적발된 경기도 양평 용문산 부근의 한 건강원.
평범해 보이는 창고지만 커다란 박스를 치우고 나니 지하로 연결되는 통로가 나타납니다.
감자나 고구마 등 농산물을 겨우내 저장하던 이곳이 뱀의 비밀 보관창고로 사용됐습니다.
[인터뷰:김철훈, 야생생물보호협회 부회장]
"보온 덮개를 들치니까 그 속에 다 뱀이..."
건강원 업주는 불법인 줄은 알지만 생계를 위해 어쩔 수 없었다고 말합니다.
[인터뷰:건강원 업주]
"내가 그 전에 (뱀탕) 하다가 안 했어요. 아무거라도 사람이 우선 먹고살아야 할 것 아닙니까. 이 집도 세 얻은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라고 그래요."
야생동물 불법포획은 요즘 같은 겨울철에 특히 기승을 부립니다.
숲이 우거진 여름철에 비해 포획하기가 상대적으로 쉽고 야생동물 밀거래가 이뤄지는 동안 쉽게 부패하지 않는 등 보관이 용이하기 때문입니다.
현행 야생동물 보호에 관한 법은 밀렵을 한 사람은 물론 밀렵된 동물을 보관하거나 그 동물로 만든 음식을 먹은 사람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오는 3월까지 야생동물 밀렵과 밀거래를 집중단속할 예정입니다.
YTN 황보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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