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이 28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가 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할 경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기로 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경기 용인시 중소기업인력개발원에서 열린 연찬회에서 “안건조정위에서 선거법을 일방적으로 통과시킬 경우 바로 헌재에 가처분신청 절차와 권한쟁의심판 청구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또 “그럼에도 계속 진행해서 8월 말로 예정된 정개특위에서 무조건 의결하겠다는 것이 법 위에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오만한 모습”이라며 “만약 가처분이 늦어진다면 정개특위 마지막 절차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 모두 결연한 의지를 또 보여주셔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경기 용인시 중소기업인력개발원에서 열린 연찬회에서 “안건조정위에서 선거법을 일방적으로 통과시킬 경우 바로 헌재에 가처분신청 절차와 권한쟁의심판 청구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또 “그럼에도 계속 진행해서 8월 말로 예정된 정개특위에서 무조건 의결하겠다는 것이 법 위에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오만한 모습”이라며 “만약 가처분이 늦어진다면 정개특위 마지막 절차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 모두 결연한 의지를 또 보여주셔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 소속 홍영표 정개특위 위원장은 전날 직권으로 안건조정위를 구성했고, 안건조정위는 이날 오후 선거법 개정안 의결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재적 위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의결이 가능해 한국당 소속 위원을 제외하고 민주당·바른미래당 소속 위원만으로도 통과시킬 수 있다.
허남설 기자 nshe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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