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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보] 부산지법 해운대고 자사고 지정취소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

연합뉴스 조정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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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해운대고 [연합뉴스 자료사진]

부산 해운대고
[연합뉴스 자료사진]



(부산=연합뉴스) 조정호 기자 = 부산지법 제2행정부는 28일 해운대고 학교법인 동해학원이 부산시교육청을 상대로 제기한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집행정지)'을 인용했다고 밝혔다.

ccho@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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