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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해경, 음주운전으로 적발돼…면허취소 수준

조선일보 유한빛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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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사용하는 음주측정기 /이진한 기자

경찰이 사용하는 음주측정기 /이진한 기자

해양경찰관이 경찰에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다.

경북 포항북부경찰서는 지난 27일 오전 12시 30분쯤 포항시 북구 장성동 도로에서 술에 취해 차를 몰던 포항해양경찰서 소속 A 경위가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에 걸렸다고 28일 밝혔다.

측정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1%였다. 강화된 법에 따라 면허 취소(0.08%) 처분을 받을 수 있는 수치다.

포항해경은 징계위원회를 열어 A 경위에 대한 징계 수위를 논의할 예정이다.

올해 6월 25일부터 음주운전 기준을 강화하고 인명사고를 낸 음주운전자 처벌 수위를 높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개정안’과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됐다.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개정안이 도입되면서 경찰청은 대대적인 단속을 벌였다,

[유한빛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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