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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국회관계법 들고 '패스트트랙' 경찰 출석한 박범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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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황덕현 기자 = 선거제 개편과 사법제도 개혁법안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과정에서 벌어진 국회 내 물리력 행사와 몸싸움으로 수사 대상이 된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오전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출석하고 있다. 박 의원은 이날 헌법과 국회관계법 책자를 들고 출석했다. 2019.8.28/뉴스1
ac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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