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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윤창호법 효과, 음주 교통사고 37.2% 감소…사망자 65% 급감

SBS 고정현 기자 yd@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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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단속기준을 강화한 이른바 '제2 윤창호법'(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후 두 달 간 전국에서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큰 폭으로 감소했습니다.

경찰청은 '제2 윤창호법'이 시행된 6월 25일부터 이번 달 24일까지 전국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교통사고 건수는 1천975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3천145건이던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37.2%가 감소한 것입니다.

특히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사망자는 21명으로 전년 동기대비 65% 급감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5년간 음주운전 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꾸준히 감소해왔다"며 "특히 지난해 연말 시행된 '제1 윤창호법'과 '제2 윤창호법'의 영향으로 감소 폭이 더 커지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음주 사고 사망자 감소율은 2014년 18.6%, 2015년 1.5%, 2016년 17.5%, 2017년 8.7%로 등락을 거듭해오다 지난해 21.2%, 올해 들어 8월 24일까지는 33.8%를 기록했습니다.


음주운전 단속 적발 건수도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제2 윤창호법 시행 후 두 달간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1만9천31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2만7천935건과 비교하면 30.9% 감소했습니다.

적발 건수 가운데 면허정지(혈중알코올농도 0.03∼0.08% 미만)는 5천483건, 면허취소(0.08% 이상)는 1만3천237건이었습니다.


측정거부는 590건입니다.

'제2 윤창호법' 시행으로 면허정지 기준은 기존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에서 0.03% 이상으로, 면허취소 기준은 0.1% 이상에서 0.08% 이상으로 강화됐습니다.

▶ [끝까지 판다] 관세청 비리 녹취 단독 입수
▶ [인-잇] 사람과 생각을 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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