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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수돗물 피해 소상공인 긴급금융 지원 대상 확대

파이낸셜뉴스 한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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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는 수돗물 피해지역에 매출 감소 등의 피해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해 긴급금융(100억원) 지원 조건을 확대한다고 27일 밝혔다.

시는 지난 22일부터 수돗물 피해지역 소상공인들의 긴급 자금 운용 여건을 완화하기 위해 당초 음식점 업종에 대해서만 1.45% 업체의 이차보전을 지원했다.

그러나 시는 수돗물로 인한 피해를 입은 떡방앗간, 두부집, 반찬가게 등 식료품 취급업종까지 연 1.45%의 이자를 이차보전하기로 했다.

이들 업체는 연 1%대의 초저금리 대출이 가능해져 금융 부담을 대폭 경감할 수 있게 됐다.

시는 지난 7월부터 수돗물 피해지역인 인천 서구, 강화군, 중구 영종 소재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업체당 2000만원(5년 분할상환)까지 총 100억원의 긴급 융자를 지원하고 있다.

긴급 융자지원을 받고자 하는 피해지역 소상공인은 업체가 소재한 지역의 인천신용보증재단 각 지점(서구, 강화-서인천지점, 중구 영종-중부지점)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이병태 시 소상공인정책과장은 “이번 조치를 통해 피해지역 소상공인의 경영 정상화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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