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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인보사 사태’ 코오롱티슈진 상장폐지

헤럴드경제 강승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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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26일 오후 기업심사위원회(기심위)를 열고 코오롱티슈진의 상장폐지를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다만 기심위의 결정으로 즉시 상장폐지가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9월 18일까지 코스닥시장위원회를 개최해 상장폐지 여부, 개선기간 부여 여부 등을 심의, 의결할 예정이라고 거래소는 설명했다.

코스닥시장위에서 상장폐지 결정이 나더라도 회사 측이 이의신청을 할 경우 다시 심의를 거쳐야 한다.

앞서 거래소는 지난달 5일 코오롱티슈진의 골관절염 치료제 '인보사'의 성분이 허가 당시와 뒤바뀐 점이 '상장심사 서류상 중요한 사항의 허위 기재 또는 누락'에 해당된다고 판단하고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올렸다. 코오롱티슈진은 지난 5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인보사의 허가 취소를 결정한 이후부터 주권매매 거래정지 상태였다.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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