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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윤창호법' 이후 부산 음주운전 사망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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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발건수 30% 줄어


일명 '제2윤창호법'에 따른 강화된 음주단속을 시행한 이후 부산의 음주 사망사고가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지방경찰청은 26일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 이후 지난 6월 25일부터 8월 24일까지 두 달간 부산 전역에서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시행한 결과 전년에 비해 적발건수가 30.6% 줄었다고 밝혔다. 또 음주 교통사고가 28.5%, 부상자는 42.5% 감소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는 발생하지 않았다.

그동안 경찰은 부산 28개소에 88명의 인력을 집중 투입, 심야나 새벽 시간에 상시적 음주단속을 벌였다. 경찰청은 향후 불시 음주단속을 지속적으로 벌이고, 음주운전에 대한 경찰의 엄정 대응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demiana@fnnews.com 정용부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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