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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윤창호법 시행 두 달…부산 음주운전 교통사고 감소

연합뉴스 오수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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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단속 기준 강화 (PG)[권도윤 제작] 일러스트

음주운전 단속 기준 강화 (PG)
[권도윤 제작] 일러스트



(부산=연합뉴스) 오수희 기자 =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강화한 제2 윤창호법 시행 이후 부산에서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제2 윤창호법이 시행된 지난 6월 25일∼8월 24일 두 달 간 부산 전 지역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한 결과 지난해 같은 기간 2건이었던 음주운전 사망사고는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지난해 134건에서 올해 94건으로 28.5% 감소했다.

음주운전 교통사고 부상자도 지난해 221명에서 올해 129명으로 42.5% 줄었다.

경찰이 제2 윤창호법 시행으로 음주운전 단속기준이 강화된다는 사실을 널리 알렸고, 법 시행 후 음주운전을 집중적으로 단속해 '음주운전은 살인행위'라는 경각심이 높아진 덕분으로 경찰은 분석했다.

제2 윤창호법 시행 알리는 윤창호 친구들(부산=연합뉴스) 손형주 기자 = 故 윤창호 씨 친구들이 내일부터 시행되는 제2 윤창호법을 앞두고 24일 밤 홍보캠페인을 하고 있다. 25일 자정부터 기존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음주운전 단속기준이 강화된다. 2019.6.24 handbrother@yna.co.kr

제2 윤창호법 시행 알리는 윤창호 친구들
(부산=연합뉴스) 손형주 기자 = 故 윤창호 씨 친구들이 내일부터 시행되는 제2 윤창호법을 앞두고 24일 밤 홍보캠페인을 하고 있다. 25일 자정부터 기존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음주운전 단속기준이 강화된다. 2019.6.24 handbrother@yna.co.kr



올해 6월 25일∼8월 24일 경찰 음주운전 단속에 걸린 사람은 1천191명으로 지난해 1천716명과 비교하면 30.6%가 감소했다.


음주운전 단속 기준이 강화됐고, 경찰이 집중적으로 음주운전을 단속한 것을 고려하면 음주운전 적발 건수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볼 수 있다.

경찰은 앞으로도 심야와 새벽 음주운전 단속을 강화하고 낮에도 불시 음주운전 단속을 지속해서 할 예정이다.

osh9981@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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