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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윤창호법’ 이후 부산 음주운전 30% 감소

파이낸셜뉴스 정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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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명 ‘제2윤창호법’에 따른 강화된 음주단속을 시행한 이후 부산의 음주 사망사고가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지방경찰청은 26일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 이후 지난 6월 25일부터 8월 24일까지 두 달간 부산 전역에서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시행한 결과, 전년에 비해 30.6%가 줄었다고 밝혔다. 또 음주 교통사고가 28.5%, 부상자는 42.5% 감소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는 발생하지 않았다.

그동은 경찰은 부산 28개소에 88명의 인력을 집중 투입해 심야나 새벽시간에 상시적인 음주단속을 벌였다.

경찰은 이 같은 효과에 대해, 지속적인 음주운전 집중 단속과 더불어 사전 홍보활동이 시민들의 경각심을 크게 높일 수 있었다고 분석했다.

경찰청은 향후 불시 음주단속을 지속적으로 벌이고, 음주운전에 대한 경찰의 엄정 대응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demiana@fnnews.com 정용부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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