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JTBC 언론사 이미지

출국 2시간 전 '여행 불가' 통보…환불에 배상까지 받아야

JTBC
원문보기


[앵커]

중국으로 패키지 여행을 떠나기 위해 인천 공항에 도착한 부부가 출국 2시간 전에 여행을 갈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비자 발급을 대행한 여행사 측의 실수 때문이었습니다. 여행사는 예정됐던 여행 비용만 돌려줬는데 규정대로라면 비용의 50%를 추가로 배상 받을 수 있습니다.

류정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울산에 사는 최모 씨 부부는 지난 3일 패키지 중국여행을 떠날 계획이었습니다.

6시간 동안 밤새 버스를 타고 인천공항에 도착했는데 출발 2시간 전 황당한 말을 들었습니다.


직원 실수로 예전 여권 번호로 비자가 발급돼 출국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최모 씨 : 이런 경우가 어디 있나. 생일 기념으로 (해외여행을) 가니 들떠서 옷도 사고…심적으로 상처를 받았죠.]

일행 18명 중 다른 2명은 비자 신청도 안 됐습니다.


여행사는 출발 닷새 전 이 사실을 알리면서 다시 서류를 내고 급행비자를 신청하라고 했습니다.

여행을 취소하겠다고 하자 위약금을 물라고 했습니다.

[노랑풍선 관계자 : 고객님께서도 포기의사를 밝히셨기 때문에 규정적으로는 당연히 위약금은 좀 발생이 되는 부분은 있어요.]


노랑풍선 측은 실수를 인정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여행사 과실로 당일 여행이 취소되면 여행 비용 환불 외에도 비용의 50%를 추가로 배상해야 합니다.

그러나 여행사 측은 일행의 대표 계좌로 원래 계획됐던 여행 비용만 입금했습니다.

취재가 시작되자 노랑풍선은 이달 말까지 추가 배상금을 지급하겠다면서 위약금도 받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황선미)

류정화 기자 , 변경태, 황현우, 김지훈

JTBC, JTBC Content Hub Co., Ltd.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JTBC Content Hub Co., Ltd. All Rights Reserved.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박진섭 저장FC 이적
    박진섭 저장FC 이적
  2. 2서해 피격 사건 항소
    서해 피격 사건 항소
  3. 3권창훈 제주 유니폼
    권창훈 제주 유니폼
  4. 4존슨 크리스탈팰리스 이적
    존슨 크리스탈팰리스 이적
  5. 5박나래 김숙 좋아요
    박나래 김숙 좋아요

함께 보면 좋은 영상

JTBC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독자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