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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교육감들, ‘자사고 취소 권한’ 놓고 줄다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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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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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 교육감들이 교육부를 향해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취소 최종 동의권을 내려놓을 것을 요구했지만, 교육부는 내년 하반기 이후 이 문제를 논의하자는 입장을 내놨다.

25일 교육부 등에 따르면 교육감들은 지난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5회 교육자치정책협의회(교자협)에서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해 자사고 지정취소 권한을 교육청에 이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은 자사고 지정을 취소하기 위해 교육부 장관의 동의를 받로고 하고 있지만, 이를 교육감과 장관의 ‘협의’로 고치거나 아예 최종 결정권을 교육감에게 넘겨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교육부는 내년 상반기 나머지 자사고와 외국어고 등 재지정 평가가 남아있는 만큼 내년 평가까지 마무리한 뒤 다시 논의하자는 의견을 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교육감들은 내년 하반기 자사고 문제를 포함해 고교체제 개편 방안을 함께 논의하기로 했다.

한편 교육감들과 교육부는 교자협에서 교육감 인사 자치권 확대 문제 등에서는 합의점을 찾았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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