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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운전 기사에게 거짓진술 부탁…50대 음주운전자 집행유예

SBS 고정현 기자 yd@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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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형사4단독은 음주운전을 하고 잠들었다가 경찰에 단속되자 대리운전 기사에게 허위진술을 하게 한 54살 A 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경찰에 허위 진술을 한 대리운전기사 48살 B 씨에게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1월 29일 대구 모 식당에서 술을 마신 뒤 달서구 용산파출소 앞까지 대리운전을 이용했습니다.

이후 30m 정도 차를 몰다가 잠들었고 경찰에 단속되자 자신을 태워준 B 씨에게 "단속 장소까지 운전했다"고 허위 진술을 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단속 당시 A 씨 혈중알코올농도는 0.142%였습니다.

B 씨는 2월 20일 대구성서경찰서 사무실에서 담당 경찰관에게 A 씨가 부탁한 대로 자신이 운전했다고 허위 진술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죄질이 나쁘지만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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