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연합뉴스 언론사 이미지

대리운전 기사에 거짓 진술 부탁한 음주운전자 집유

연합뉴스 김선형
원문보기
(대구=연합뉴스) 김선형 기자 = 대리운전 기사에게 거짓 진술을 하게 한 음주 운전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형사4단독 이용관 판사는 음주운전을 하고 잠들었다가 경찰에 단속되자 대리운전 기사에게 허위 진술을 하게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 등)로 기소된 A(54)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120시간 사회봉사를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허위 진술을 한 대리운전 기사 B(48)씨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29일 대구 모 식당에서 술을 마신 뒤 달서구 용산파출소 앞까지 대리운전했다.

이후 용산우체국 앞까지 약 30m를 차를 몰다가 잠들었고 경찰에 단속되자 자신을 태워준 B씨에게 "단속 장소까지 운전했다"고 허위 진술을 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단속 당시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0.142%였다.


B씨는 2월 20일 성서경찰서 사무실에서 담당 경찰관에게 A씨가 부탁한 대로 자신이 운전했다고 허위 진술을 했다.

이 판사는 "죄질이 나쁘지만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음주 운전 단속 (PG)[권도윤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음주 운전 단속 (PG)
[권도윤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sunhyung@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오타니 WBC 출전
    오타니 WBC 출전
  2. 2통일교 신천지 특검
    통일교 신천지 특검
  3. 3김영대 추모
    김영대 추모
  4. 4우수의정대상 수상
    우수의정대상 수상
  5. 5젤렌스키 트럼프 회담
    젤렌스키 트럼프 회담

연합뉴스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