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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변 제초작업 근로자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져

SBS 원종진 기자 bell@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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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오후 2시 20분쯤 충북 괴산군 사리면의 한 도로변에서 제초작업을 준비하던 66살 A 씨가 60살 B 씨가 몰던 승용차에 치여 숨졌습니다.

A 씨는 충주국토관리사무소로의 용역 제초작업을 하려고 갓길에 차량을 세운 뒤 수신호를 하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B 씨는 면허정지 수치에 해당하는 혈중 알코올 농도 0.059% 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B 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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