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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정 재판 선착순 대신 '추첨' 방청권 신청방법은?

서울경제 김진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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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2일 재판, 오전 9시부터 10시까지 법원서 방청권 응모해 공개추첨


법원이 ‘전 남편 살해 사건’ 피고인 고유정(36)의 재판 방청권을 추첨 방식으로 배부한다.

제주지법은 9월 2일 오후 2시 201호 법정에서 형사2부(정봉기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되는 고유정의 제2차 공판 방청권을 추첨식으로 배부한다고 밝혔다.

지난 12일 고유정의 제1차 공판 당시 너무 많은 시민이 몰려 방청권 배부에 혼선이 빚어진 바 있어 이와 같은 방식을 차용했다.

법원은 재판 당일인 내달 2일 오전 9시부터 10시까지 법원 4층 대회의실에 응모권을 비치해 방청권 응모를 받은 뒤 10시 20분 공개 추첨한다.

방청을 희망하는 사람은 응모권에 이름과 전화번호 등을 기재한 뒤 ‘투입용 응모권’을 추첨함에 넣고, ‘보관용 응모권’은 본인이 소지해야 한다. 또한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법원은 당첨자에게 방청권을 배부하며, 법정 질서 유지를 위해 방청권 소지자만 방청을 허용할 예정이다. 당첨자라도 방청권을 분실한 경우 법정 입장이 불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제주지법 홈페이지 게시판을 참고하면 된다.



/김진선기자 sestar@sedaily.com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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