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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단체, 장자연 성추행 혐의 '조희천 무죄 선고' 규탄

머니투데이 임찬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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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임찬영 기자] [시민행동, "납득할 수 없는 판단, 고(故) 장자연 배우의 죽음 가해자 처벌해야"]

임종철 디자인기자 /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임종철 디자인기자 /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여성단체가 조희전 전 조선일보 기자의 무죄선고에 대해 '피해자를 부정'하는 행위라고 반발했다. 조 전 기자는 고(故) 장자연씨를 강제로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340여개 여성단체가 모여 구성된 '미투운동과 함께하는 시민행동'은 22일 조 전 기자에게 무죄를 선고한 서울중앙지법의 결정에 "납득할 수 없는 판단"이라는 성명을 내놨다. 시민행동은 "법원은 가해자 처벌을 통해 고 장자연씨 명예를 되찾고 진상규명에 다가갈 수 있도록 해야 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오덕식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오 부장판사는 "윤지오씨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가할 수 있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을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조씨는 지난 2008년 8월5일 서울 강남구의 한 술집에서 열린 더컨텐츠엔터테인먼트 김종승(본명 김성훈) 대표의 생일축하 2차 술자리에 참석해 장씨를 자신의 무릎에 앉힌 후 강제로 성추행한 혐의로 10년 만인 지난해 기소됐다. 지난달 검찰은 조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임찬영 기자 chan0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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