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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지소미아 파기 결정…“국익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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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기 의사 서면 통보 시 협정 자동 종료

청와대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고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GSOMIA)’를 파기하기로 결정했다. 출처=뉴시스 [이코노믹리뷰=황진중 기자] 청와대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고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GSOMIA)’를 파기하기로 결정했다.

김유근 국가안보실 1차장은 22일 브리핑을 열고 “정부는 한일 간 군사비밀정보의 보호에 관한 협정을 종료하기로 결정했다”면서 “협정의 근거에 따라 연장 통보시한 내에 외교경로를 통해 일본 정부에 이를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유근 차장은 또 “일본 정부가 지난 8월 2일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한일 간 신뢰훼손으로 안보상의 문제가 발생했다는 이유를 들어 수출무역관리령 별표 제3의 국가군(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했다”면서 “정부는 두 국가 간 안보협력환경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한 것으로 평가했다”고 설명했다.

김 차장은 “현 상황에서 정부는 안보상 민감한 군사정보 교류를 목적으로 체결한 협정을 지속시키는 것이 한국의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지소미아는 1년 단위로 연장되지만 90일 전 어느 한 쪽이라도 파기 의사를 서면 통보하면 협정이 자동으로 종료된다. 이번 재연장 여부 결정 기한은 오는 24일이었다.

일본에서는 지소미아 연장을 기대하고 있었다. 이와야 다케시 방위상은 이날 각의(국무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지소미아는 한일 간 안전보장 분야에서 협력과 연계를 강화한다"면서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책임 지는 것. 연장을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소미아는 협정을 맺은 국가 간에 군사 기밀을 공유할 수 있도록 만든 협정이다. 이는 국가 간 정보 제공 방법과 정보의 보호, 이용 방법 등을 규정한다.

한국과 일본은 지난 2016년 11월 23일 지소미아를 체결했다. 해당 협정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과 해방 이후 한일이 맺은 첫 번째 군사협정이다.

황진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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