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서울경제 언론사 이미지

‘故장자연 추행 혐의’ 전직 기자, 1심 무죄

서울경제 백주연 기자
원문보기
법원 "윤지오 진술 신빙성 부족"
배우 고(故) 장자연씨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 조선일보 기자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오덕식 부장판사는 22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조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장씨의 죽음 이후 제기된 성범죄 의혹과 관련해 10년 만에 기소가 이뤄졌지만 법원은 “핵심 증인인 배우 윤지오씨의 진술은 신빙성이 부족해 이것만으로 합리적 의심 없이 조씨의 혐의가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윤씨가 지난 2009년 수사 당시 경찰과 검찰 조사에서 지목한 가해자를 바꾼 것이 결정적인 문제로 지적됐다. 당초 윤씨는 장씨를 추행한 인물에게 “언론사 대표”라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모 언론사의 홍모 회장을 가해자로 지목했지만 나중에 조씨를 지목했다. 재판부는 “면전에서 추행 장면을 목격했다고 하는 윤씨가 7개월 뒤 조사에서 가해자를 정확히 특정하지는 못했더라도 ‘일행 중 처음 보는 가장 젊고 키 큰 사람’ 정도로 지목할 수는 있었을 것”이라며 “50대 신문사 사장이라고 진술한 것에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조씨는 2008년 8월5일 장씨의 소속사 대표 생일파티에 참석해 장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이듬해 3월 장씨가 성접대 사실이 담긴 문건을 남기고 사망한 후 경찰은 생일파티에 동석했던 윤씨의 진술을 바탕으로 조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검찰은 윤씨의 진술 신빙성이 떨어진다며 불기소 처분했다. 지난해 5월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가 재수사를 권고했고 검찰은 “윤씨 진술이 일관되고 진술을 믿을 만한 추가 정황이 확인됐다”며 조씨를 기소해 결심 공판에서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백주연기자 nice89@sedaily.com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광양 산불 국가소방동원령
    광양 산불 국가소방동원령
  2. 2이소희 우리은행 승리
    이소희 우리은행 승리
  3. 3정관장 형제 대결
    정관장 형제 대결
  4. 4스페인 열차 사고 애도
    스페인 열차 사고 애도
  5. 5KIA 불펜 강화
    KIA 불펜 강화

서울경제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