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오덕식 부장판사는 22일 배우 고(故) 장자연 씨를 강제추행 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조선일보 기자 조 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장 씨의 죽음 이후 제기된 성범죄 의혹과 관련해 10년 만에 기소가 이뤄졌지만 법원은 혐의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조 씨가 2008년 8월 5일 장 씨 소속사 대표의 생일파티에 참석해 장 씨에게 부적절한 행위를 했다고 보고 기소를 했는데요.
그러나 재판부는 당시 추행 행위를 봤다고 주장하는 유일한 증인인 윤지오 씨의 진술을 그대로 믿을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영상 : 연합뉴스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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