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헤럴드경제 언론사 이미지

‘장자연 성추행 혐의’ 전직 기자 “무죄”…法 “윤지오 진술 신빙성 의문”

헤럴드경제 이운자
원문보기
‘장자연 성추행 혐의’로 기소된 전직 언론인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장자연 리스트’와 관련, 당시 추행 행위를 봤다고 주장하는 유일한 증인인 윤지오(사진) 씨의 증언이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연합]

‘장자연 성추행 혐의’로 기소된 전직 언론인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장자연 리스트’와 관련, 당시 추행 행위를 봤다고 주장하는 유일한 증인인 윤지오(사진) 씨의 증언이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연합]


[헤럴드경제=이운자 기자] 배우 고(故) 장자연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기자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오덕식 부장판사는 22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전 조선일보 기자 조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장자연의 죽음 이후 제기된 성범죄 의혹과 관련해 10년 만에 기소가 이뤄졌지만, 법원은 혐의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가 이른바 ‘장자연 리스트’ 의혹에 대한 재수사를 권고했고 검찰은 과거 판단을 뒤집고 조 씨를 기소했다.

검찰은 조 씨가 2008년 8월 5일 장자연 소속사 대표의 생일파티에 참석해 장 씨에게 부적절한 행위를 했다고 봤다.

그러나 재판부는 당시 추행 행위를 봤다고 주장하는 유일한 증인인 윤지오 씨의 진술을 그대로 믿을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윤 씨가 2009년 수사 당시 경찰과 검찰에서 여러 차례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윤 씨가 지목한 가해자가 바뀐 것이 결정적인 문제로 지적됐다.

당시 윤 씨는 애초 장 씨를 추행한 인물에게 “언론사 대표”라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모 언론사의 홍모 회장을 가해자로 지목했다가 나중에 조 씨를 지목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윤지오씨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가할 정도로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혐의가 입증됐다고 볼 수 없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무죄를 선고받은 조 씨는 “법원의 현명한 판단에 감사드린다”는 소감을 남기고 법원 청사를 빠져나갔다.

yihan@heraldcorp.com

- Copyrights ⓒ 헤럴드경제 & heraldbiz.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트럼프 유럽 방향
    트럼프 유럽 방향
  2. 2광양 산불 국가소방동원령
    광양 산불 국가소방동원령
  3. 3류지현호 야구 대표팀
    류지현호 야구 대표팀
  4. 4부산 기장 공장 화재
    부산 기장 공장 화재
  5. 5후쿠시마 원전 재가동
    후쿠시마 원전 재가동

헤럴드경제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