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아시아경제 언론사 이미지

'故장자연 추행' 전직 기자 무죄… "공소사실 증명 안돼"(2보)

아시아경제 조성필
원문보기
법원, 윤지오 진술 신빙성 부족 판단
사진 = 연합뉴스

사진 = 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배우 고(故) 장자연씨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조선일보 기자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오덕식 부장판사는 22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전직 기자 조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사건의 핵심 증인이던 배우 윤지오씨의 진술 신빙성이 부족하고 판단한 것이다.


이번 사건은 지난 2009년 8월 조씨가 수원지법 성남지청에서 무혐의 처분되면서 일단락됐으나, 지난해 5월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가 재수사를 권고하면서 재점화됐다.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윤씨 진술이 일관되고 믿을 만한 추가 정황이 확인됐다"고 했다.


조씨는 2008년 8월 서울 강남구 한 가라오케에서 열린 장씨 소속사 대표의 생일파티에 참석해 장씨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지난해 6월 기소됐다. 장씨는 술자리에서 조씨 등에게 강제추행당했다는 내용이 담긴 유서를 남긴 뒤 2009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조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트럼프 유럽 방향
    트럼프 유럽 방향
  2. 2광양 산불 국가소방동원령
    광양 산불 국가소방동원령
  3. 3류지현호 야구 대표팀
    류지현호 야구 대표팀
  4. 4부산 기장 공장 화재
    부산 기장 공장 화재
  5. 5후쿠시마 원전 재가동
    후쿠시마 원전 재가동

아시아경제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