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하다 윤창호 씨를 치어 숨지게 한 가해 운전자에게 2심 법원이 1심과 같은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부산지법 형사4부는 원심의 양형이 무겁거나 가벼워 보이지 않는다며 27살 박 모 씨와 검찰이 각각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해 9월 부산 해운대구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가 건널목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윤 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음주운전을 강하게 처벌하는 이른바 '윤창호 법'이 마련돼 시행되고 있습니다.
차상은 [chas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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