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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위, 불법 사행성 영업업소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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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물관리위원회(위원장 이재홍)는 지난 19일부터 20일까지 세종지방경찰청, 대전지방경찰청 등과 함께 불법 사행성 영업 게임제공업소 합동 단속을 실시했다고 22일 밝혔다.

단속을 통해 게임위는 불법 사행성 영업업소 6곳을 적발했다. 게임위가 광역별 수사기관과 협업해 단속한 것은 지난 6월 대구를 시작으로 이번이 세 번째다.

이재홍 위원장은 "올바른 게임문화 정착과 불법게임물의 근절을 위해 수사기관과 지속적이고 긴밀한 공조체제를 유지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더게임스 강인석 기자 kang12@thega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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