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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DLS 사태, 금소법 있었더라면..."

조선비즈 송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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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3일부터 금융감독원과 합동으로 원금 전액 손실 가능성이 커진 해외 금리연계 파생결합상품(DLS·DLF)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최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금감원이 내일부터 상품 판매사, 상품을 설계한 금융회사 등을 전부 검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오른쪽)이 22일 오전 열린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의원 발언을 듣고 있다./연합뉴스

최종구 금융위원장(오른쪽)이 22일 오전 열린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의원 발언을 듣고 있다./연합뉴스



최 위원장은 "특별한 상황에서 DLS·DLF 원금 전액 손실이 발생했다"며 "이 상품을 은행 창구에서 판매한 배경은 무엇인지, 상품을 설계할 때 문제는 없었는지, 대규모 손실을 초래한 배경은 뭔지 등을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그는 "파생상품의 경우 양면성이 있다. 수익이 있기 때문에 반대로 손실 가능성도 큰 것"이라며 "특별한 상황에서 손실이 발생했는데 그렇지 않을 때는 높은 수익을 보장하는 상품이다. 그런 상품에 투자할 기회를 투자자에게 준다는 점도 있다"고 했다.

최 위원장은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그는 "금소법이 제정됐다면 이번 사태에 대처하는 데에도 더 효과적이지 않았을까 아쉬움이 있다"고 했다.

금융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금소법은 2011년 처음 발의된 후 여러 차례 입법 시도가 있었지만 번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금소법은 금융소비자 보호와 관련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송기영 기자(rckye@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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