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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모 초교 교장 임용예정자 음주운전·3차례 측정요구 거부

연합뉴스 이승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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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연합뉴스) 이승민 기자 = 충북의 한 초등학교 내부형 공모 교장으로 임용될 예정이던 교사가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됐다.

[제작 이태호] 사진합성, 일러스트

[제작 이태호] 사진합성, 일러스트



22일 도교육청과 경찰에 따르면 지난 14일 증평군의 한 도로에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승용차가 있다는 내용의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은 해당 차량을 추적해 운전자 A씨를 상대로 음주측정을 요구했다.

술에 취한 상태였던 A씨는 3차례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했다.

경찰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A씨는 내달 1일 자로 모 초교 공모 교장으로 임용될 예정이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A씨가 일신상의 이유로 지난 16일 임용 포기서를 제출했다"며 "경찰에서 관련 서류가 넘어오면 절차에 따라 징계위를 열 방침"이라고 말했다.

logos@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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