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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3명 숨지게한 20대, 항소심서 징역 3년

아시아경제 윤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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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윤신원 기자] 음주운전을 하다 동승자 5명을 숨지거나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A씨(23)가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21일 대전지법 형사항소4부(임대호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 운전 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1심 징역 2년보다 형량이 1년 늘었다.


A씨는 지난해 11월 혈중알코올농도 0.101% 상태로 충남 홍성의 한 편도 2차로 도로를 시속 112㎞로 운전하다가 신호등 지지대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차에 타고 있던 동승자 3명이 숨졌고, 2명이 크게 다쳤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항소했고, 검찰은 형이 너무 가볍다고 항소했따.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며 제한시속을 52㎞나 초과해 3명이 숨지고 2명이 크게 다치는 참담한 결과를 야기했다"며 "과실이 매우 중대하므로 그에 상응하는 엄정한 책임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윤신원 기자 i_dentit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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