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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캠이 몰카로…타인 사생활 160여차례 훔쳐본 30대 집행유예

파이낸셜뉴스 오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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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서울동부지법


다른 사람의 웹캠 150여대에 무단 접속해 타인의 사생활을 훔쳐 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 박준민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모씨(30)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신씨는 2018년 3월 IP카메라를 해킹한 사람이 검거됐다는 뉴스 기사를 본 뒤 7월부터 10월 초까지 사물인터넷(IoT) 검색 포털사이트에서 얻은 정보로 스마트폰을 통해 타인의 웹캠에 무작위 접속했다.

신씨는 대다수의 사용자가 초기 ID, 비밀번호를 'admin' 등 초기설정에서 바꾸지 않는 점 등을 악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신씨는 총 150대의 카메라에 162회 접속했고, 여성이 가정집 실내에서 옷을 벗고 있는 장면 등을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저장한 것으로 드러났다.

onsunn@fnnews.com 오은선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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