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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공단 직원이 지하철역서 '몰카'… 우발적 범행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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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 불법촬영 범죄. 게티이미지뱅크

대중교통 불법촬영 범죄. 게티이미지뱅크


한국철도시설공단 직원이 지하철역에서 휴대전화로 몰래 여성을 촬영하다 체포돼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20일 경기 구리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3일 오후 2시쯤 경기도의 한 지하철역에서 한 남성이 휴대전화로 몰래 사진을 찍는다는 내용의 112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현직 한국철도시설공단 직원인 50대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A씨는 해당 역사에 근무하는 직원은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여성을 보고 우발적으로 촬영했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작업을 의뢰하며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구리=송동근 기자 sdk@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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