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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역서 몰카 찍던 철도시설공단 직원 검거

아시아경제 허미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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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허미담 인턴기자] 한국철도시설공단 직원이 지하철역에서 여성을 몰래 촬영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도 구리경찰서는 현직 한국철도시설공단 직원인 50대 A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13일 오후 2시께 경기도의 한 지하철역에서 한 남성이 휴대전화로 몰래 여성 사진을 찍는다는 내용의 112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현직 한국철도시설공단 직원인 50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지하철역에서 몰래 여성의 신체를 촬영하고 이를 지인들과 공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해당 역사에 근무하는 직원은 아니며, 여성을 보고 우발적으로 촬영했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허미담 인턴기자 damd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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