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연합뉴스 언론사 이미지

술먹고 보행자 사망사고 낸 음주운전 전과 4범 징역 3년

연합뉴스 전창해
원문보기
(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청주지법 형사1단독 고승일 부장판사는 19일 다수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데도 또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보행자 사망사고를 낸 혐의로 구속기소 된 A(54) 씨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음주운전(PG)[제작 최자윤]

음주운전(PG)
[제작 최자윤]



고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4회에 이름에도 또다시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낸 피고인의 범행은 비난 가능성이 크고, 결과 또한 매우 중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유족과 합의나 피해 보상을 위한 노력도 없는 점을 고려할 때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A 씨는 지난 6월 5일 오후 9시 40분께 충북 진천군 덕산면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88% 상태로 운전하다 보행자 B(60) 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이 판결의 형량이 너무 과하다며 항소했다.

jeonch@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통일교 특검 추진
    통일교 특검 추진
  2. 2이준호 캐셔로
    이준호 캐셔로
  3. 3박근형 이순재
    박근형 이순재
  4. 4정진웅 검사 견책
    정진웅 검사 견책
  5. 5몬스타엑스 주헌 무하마드 알리
    몬스타엑스 주헌 무하마드 알리

연합뉴스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