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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보사 투약후 사망' 환자 유족들, 의사·병원 상대 억대 소송

머니투데이 김태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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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태은 기자] [the L]14일 서울중앙지법에 소장 접수…위험성 알고도 알리지 않은 국가 상대 손배청구도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 케이주'를 투약했다가 사망한 환자의 유가족들이 투약을 권유한 의사와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5월 인보사를 맞은 환자들이 인보사 개발사를 상대로 집단소송에 나선 적은 있지만, 사망 환자 유가족들이 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6일 법원에 따르면 인보사를 투약한 뒤 사망한 윤모씨의 유가족 3명은 의사와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내용의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14일 접수했다.

이와 함께 유족들을 포함해 인보사를 투약한 환자 15명도 인보사 개발사인 코오롱생명과학 측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식약처가 인보사의 주성분이 연골세포가 아니라 형질전환 신장세포(GP2-293)라는 사실을 보고 받고도 위험성을 알리지 않았다며 인보사를 맞은 환자 1명은 국가를 상대로도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윤씨는 2017년 난소암 3기 판정을 받고 항암치료를 끝낸 지 2개월 만에 인보사를 맞았다. 그러나 윤씨는 투약 후 1개월 만에 암이 재발에 1년간의 투병생활 끝에 사망했다. 유가족은 담당 의사가 인보사 부작용에 대해 제대로 설명해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유가족들은 코오롱생명과학 측과 병원, 의사에게 총 1억7000여만원의 배상을 청구했다. 인보사와 암 발병 간 인과관계가 입증되면 사망에 따른 일신수입과 암 치료비 등도 추가로 청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태은 기자 taien@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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