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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민주화운동 당시 소총 들고 보초 선 시민 39년 만에 무죄

연합뉴스 이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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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 재판부 "시기, 동기, 목적 등에 비춰볼 때 정당 행위 해당"
5.18민주화운동[연합뉴스TV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

5.18민주화운동
[연합뉴스TV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



(춘천=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5·18 광주민주화운동 과정에서 계엄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형을 받은 남성이 재심을 통해 39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박이규 부장판사)는 1980년 계엄법 위반과 소요죄 등의 혐의로 기소돼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을 선고받은 이모(59)씨에게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씨는 1980년 5월 22일 전남도청 앞에서 벌어진 시위에 가담해 "비상계엄 해제하라"는 등의 구호를 외치고, 도청으로 가려는 사람들을 버스에 태워 5∼6차례 왕복 수송했다.

이어 같은 달 25일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도청 2층 식당 난간에서 소총을 소지한 채 보초를 선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씨는 그해 10월 전투병과 교육사령부(전교사) 계엄보통군법회의로부터 "광주 일원의 평온을 해함과 동시에 불법 시위를 했다"며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을 선고받아 확정됐다.

이후 이씨는 38년이 지난 지난해 재심을 신청했고, 이씨의 사건은 지난 5월 재심 개시 결정이 내려졌다.


재심 재판부는 "5·18 민주화 운동과 관련된 행위는 헌정질서 파괴 범행을 저지하거나 반대하는 행위"라며 "이씨의 행위는 그 시기, 동기, 목적 등에 비춰볼 때 5·18 민주화 운동과 관련한 정당 행위에 해당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어 "전두환 등이 1979년 12월 12일 군사 반란으로 군 지휘권을 장악한 후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저지른 일련의 행위는 군형법상 반란죄, 형법상 내란죄로서 헌정질서 파괴범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인용했다.

춘천지법[연합뉴스TV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춘천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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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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