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머니투데이 언론사 이미지

법원 "이명박·박근혜 국정원, 민간불법사찰 정보 공개해야"

머니투데이 안채원 기자
원문보기
[머니투데이 안채원 기자] [the L] 재판부 "국가기관 유지 목적으로 수집된 정보라고 보기 어려워…정치 사찰일 뿐"...곽노현 전 교육감 박재동 화백 승소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이 16일 서울 양재동 서울행정법원 청사 앞에서 국정원장을 상대로 낸 '불법사찰 관련 정보 비공개처분 취소소송'에서 승소한 뒤 열린 기자회견에서 입장발표를 하고있다./사진=뉴스1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이 16일 서울 양재동 서울행정법원 청사 앞에서 국정원장을 상대로 낸 '불법사찰 관련 정보 비공개처분 취소소송'에서 승소한 뒤 열린 기자회견에서 입장발표를 하고있다./사진=뉴스1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과 박재동 화백이 이명박·박근혜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의 민간인 불법사찰 관련 정보를 공개하라며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박양준)는 16일 곽 전 교육감과 박 화백이 국가정보원장을 상대로 낸 정보비공개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정보가 국가안전보장, 즉 국가의 독립이나 영토 보전, 헌법과 법률의 기능 및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 유지와 관련된 정보의 분석을 목적으로 수집하거나 작성한 정보라고 보기 어렵다"며 "정보공개법 적용범위에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 사건 정보와 같이 특정 공직자의 비위 첩보, 정치적 활동 등 동향파악을 위한 정보 수집은 국정홍보나 정부정책에 비판적인 반대세력의 동태를 조사하고 관찰하는 정치 사찰에 해당할 뿐 국정원법에서 정한 국정원의 직무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곽 전 교육감은 이날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판결은 국정원에 과감하게 과거의 치부, 민간인 불법사찰 기록 공개하라고 한 것"이라며 "국정원에 대한 법의 지배와 사법 통제를 확립하는 데 큰 걸음을 내딛었다는 것이 이번 판결의 가장 큰 의미"라고 밝혔다.


국정원은 2017년 9월 자체 개혁위원회를 통해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이 민간인 사찰을 했다는 사실을 밝혀냈고, 이에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에 대해 수사의뢰를 권고했다.

국민사찰기록 정보공개를 요구하며 설립된 시민단체 '내놔라 내파일 시민행동'은 지난 2017년 11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이명박·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원의 불법사찰 정보를 공개하라고 국정원에 요구했다. 그러나 국정원은 해당 정보가 국가안보목적 수집정보에 해당한다며 비공개 처분을 했다. 이에 곽 전 교육감과 박 화백은 지난해 4월 국정원장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냈다.

안채원 기자 chae1@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이해찬 건강 악화
    이해찬 건강 악화
  2. 2양현민 최참사랑 득녀
    양현민 최참사랑 득녀
  3. 3린샤오쥔 올림픽 출전
    린샤오쥔 올림픽 출전
  4. 4토트넘 수비수 영입
    토트넘 수비수 영입
  5. 5정관장 소노 경기
    정관장 소노 경기

머니투데이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