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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취소된 서울 자사고 8곳, 법원 가처분심문 23일 시작

중앙일보 박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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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고 지위가 취소된 이대부고의 모습. [연합뉴스]

자사고 지위가 취소된 이대부고의 모습. [연합뉴스]


자사고 지위가 취소된 서울의 8개 고교가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의 심문이 이달 23~27일 진행된다.

16일 서울시교육청과 서울자사고교장연합회에 따르면, 시교육청으로부터 자사고 지정 취소를 최종 통보받은 8개 고교가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한 '지정취소 처분 효력정지(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의 첫 심문 기일이 23일로 정해졌다. 가처분 신청을 낸 8개 고교는 경희고·배재고·세화고·숭문고·신일고·이대부고·중앙고·한대부고 등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자사고 평가에서 기준점(70점)에 미달했다는 이유로 자사고 지위를 취소했다.

심문은 한번에 두개 학교씩 총 4차례 진행된다. 23일 오전에는 배재고와 세화고, 같은날 오후에는 중앙고와 이대부고에 대한 심문이 열린다. 26일에는 숭문고와 신일고, 27일은 경희고와 한대부고가 심문에 참여한다.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 서울시교육청이 내린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의 효력이 정지되고, 8개 학교의 자사고 지위가 일시적으로 부활한다. 이후 행정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이들 학교의 자사고 지위가 유지된다. 반대로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면 교육청 결정대로 8개 고교는 내년 3월부터 일반고로 전환된다.

가처분의 인용 여부는 통상 심문이 마무리되는 27일 이후 빠르면 일주일 이내, 늦어도 2주일 이내에 결정된다.

박형수 기자 hspark97@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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