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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T'에 조세 부과 ‘유튜브稅’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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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방통기금 개편 논의 착수

정부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에 조세나 기금을 부과하는 이른바 ‘유튜브세(稅)’ 검토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계자는 최근 정부출연연구기관인 한국법제연구원에 유튜브세를 포함한 디지털세의 해외 동향 및 국내 적용 가능성에 대한 연구 과제 수행을 요청했다고 15일 밝혔다.

정부는 방송통신발전기금 법정 분담금 제도를 개편해 유튜브를 비롯한 OTT 업체도 부과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기금은 방송·통신 산업 진흥을 목적으로 지상파·종합편성채널·보도채널이 해마다 내는 부담금이다. 올해 기준 징수율은 방송광고매출액의 2∼4%다. 그런데 방송 시장이 온라인 위주로 재편되면서 유튜브·넷플릭스 등 OTT 업체에도 이 기금을 물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해외에서는 프랑스가 2017년 영상물 공유 및 게재 사이트 수익의 2%를 걷어 국립영상센터의 영상 창작 지원금으로 활용하도록 관련 세제를 개편한 사례가 있다. 유튜브세라는 말도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쓰이게 됐다.

유튜브를 운영하는 구글은 버는 돈에 비해 세금을 지나치게 적게 낸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태희 국민대 교수는 구글의 한국 내 연간 매출이 2017년 기준 3조2100억~4조9270억원이라고 추산한 바 있다. 그해 구글이 국내 과세당국에 낸 세금은 200억원 정도다. 매출 규모가 비슷한 네이버는 같은 해 법인세로 4000억원 이상을 냈다.

우상규 기자 skwo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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