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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정부, 국경검역 강화

연합뉴스 이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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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신영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미얀마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함에 따라 검역 탐지견을 투입하는 등 국경검역을 강화했다고 15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미얀마에서 한국으로 취항하는 노선에 대해 X-레이 검색을 강화하고 일제검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또 아시아국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지속해서 확산함에 따라 여행객들이 해외에서 축산물을 가져오지 않도록 사전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휴대품 검색 활동도 강화해나갈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불법 축산물 반입 시 500만원에서 1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며 여행객의 주의를 당부했다.

미얀마 수의 당국은 14일 샨 주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했다고 세계동물보건기구에 보고했다.

이에 따라 미얀마 정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농장에서 사육하던 돼지를 살처분하고 이동제한과 함께 방역 조처를 하고 있다.

'해외 생과일·축산물 안 돼요'…최고 1천만원 벌금(대구=연합뉴스) 김현태 기자 = 29일 대구 동구 지저동 대구국제공항 입국장에 해외여행 후 생고기·햄 ·소시지·육포 등의 반입을 금지한다는 내용의 알림판이 세워져 있다.
    농림축산검역본부 영남지역본부, 호남지역본부, 인천공항지역본부 등은 이날부터 다음 달 11일까지를 '여름철 해외여행객 휴대 물품 특별검역기간'으로 정하고 강화된 검색 활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 검역은 여름철 여행 성수기를 맞아 해외여행객의 검역 물품 반입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동·식물 검역병해충의 국내 유입 차단을 위해서다. 
    검역본부는 해외여행객들이 반입하는 생과일, 축산가공품 등 검역 물품을 집중적으로 검색하고, 미신고자에 대해서는 최고 1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019.7.29 mtkht@yna.co.kr

'해외 생과일·축산물 안 돼요'…최고 1천만원 벌금
(대구=연합뉴스) 김현태 기자 = 29일 대구 동구 지저동 대구국제공항 입국장에 해외여행 후 생고기·햄 ·소시지·육포 등의 반입을 금지한다는 내용의 알림판이 세워져 있다. 농림축산검역본부 영남지역본부, 호남지역본부, 인천공항지역본부 등은 이날부터 다음 달 11일까지를 '여름철 해외여행객 휴대 물품 특별검역기간'으로 정하고 강화된 검색 활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 검역은 여름철 여행 성수기를 맞아 해외여행객의 검역 물품 반입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동·식물 검역병해충의 국내 유입 차단을 위해서다. 검역본부는 해외여행객들이 반입하는 생과일, 축산가공품 등 검역 물품을 집중적으로 검색하고, 미신고자에 대해서는 최고 1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019.7.29 mtkht@yna.co.kr



eshin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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