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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아내 폭행' 혐의 징역 2년·집유 3년 확정

이데일리 안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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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조작 사건과 별도로 기소된 사건
대법, 원심 판단 유지… 상고 기각
포털사이트 댓글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드루킹’ 김동원씨가 지난 5월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2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9.5.15 (사진=연합뉴스)

포털사이트 댓글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드루킹’ 김동원씨가 지난 5월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2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9.5.15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안대용 기자] ‘드루킹’ 김동원(50)씨가 댓글 조작 사건과 별도로 기소된 아내 폭행혐의 사건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유사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14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김씨는 2017년 3월과 배우자와 부부싸움을 하던 중 화를 내면서 아령 등으로 위협·폭행한 후 강제로 신체 접촉을 시도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같은 해 10월 딸을 때린 혐의도 받았다.

1심은 “피해자의 상해 정도와 범죄 횟수 등에 비춰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그럼에도 혐의를 극구 부인해 엄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김씨와 피해자가 현재 이혼해 재범 위험성이 낮아진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2심도 1심의 판단을 유지했다.

한편 김씨는 이날 포털사이트 댓글 조작 혐의 등 사건 항소심에서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혐의 등에 대해선 징역 3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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