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생명과학은 서울 행정법원에 제출한 ‘인보사케이주’ 제조판매 품목허가 취소처분 효력정지 신청이 기각 결정됐다고 13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본 건 효력정지 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불복여부 등을 포함하여, 향후 공시의무 사항이 발생할 경우 지체 없이 공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투데이/이다원 기자(leedw@etoday.co.kr)]
▶프리미엄 경제신문 이투데이 ▶비즈엔터
Copyrightⓒ이투데이,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회사 측은 “본 건 효력정지 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불복여부 등을 포함하여, 향후 공시의무 사항이 발생할 경우 지체 없이 공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투데이/이다원 기자(leedw@etoday.co.kr)]
▶프리미엄 경제신문 이투데이 ▶비즈엔터
Copyrightⓒ이투데이,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