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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대사관 직원 음주운전…면책특권 '대상'

머니투데이 임찬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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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임찬영 기자] [경찰 "외교관이라 형사처벌 어려우나 행정처벌 가능할 것"]

삽화=임종철 디자이너 / 사진=임종철

삽화=임종철 디자이너 / 사진=임종철


주한 러시아 대사관 직원이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도심 가로수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 경찰에 입건됐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러시아대사관 직원 A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2일 오후 9시40분쯤 술을 마신 상태로 서울 중구 정동길로 진입하던 중 가로수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옹농도는 0.289%로 현행 면허 취소 기준인 0.08%의 3배를 넘는 수치였다.

경찰 관계자는 "외교부에 협조를 요청해 A씨를 조사할 계획이다"며 "외교관 면책특권으로 형사 처벌은 어렵지만 행정 처벌은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외교관 면책특권이란 외교관의 신분상 안정을 위해 접수국의 민사와 형사 관할권으로부터 면제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접수국은 해당 인물을 추방 시킬 수 있다.

임찬영 기자 chan02@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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