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머니투데이 언론사 이미지

'MB 뇌물수수 방조' 김백준, 2심도 무죄

머니투데이 송민경 (변호사) 기자
원문보기
[머니투데이 송민경 (변호사) 기자] [the L] 불출석으로 연이은 연기…3번째 선고기일에 출석, 겨우 선고

(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방조 혐의로 기소된 'MB집사'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19.8.13/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방조 혐의로 기소된 'MB집사'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19.8.13/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명박 전 대통령(78)이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받는 것을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번 선고는 김 전 기획관이 출석하지 않아 선고가 미뤄지다 세 번째 잡힌 선고기일에 김 전 기획관이 출석하면서 겨우 이뤄졌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배준현)는 1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방조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전 기획관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김 전 기획관은 2008년 2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당시 김성호·원세훈 국정원장으로부터 각각 2억원씩 총 4억원의 특활비를 받았다는 이 전 대통령의 혐의에 연루돼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김 전 기획관의 뇌물방조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고, 국고손실 혐의와 관련해선 공소시효가 지났다며 면소 판결했다.

2심 재판부 역시 "특수활동비가 전달된 경위를 살펴보면 통상적 뇌물 수수와 다소 차별성이 있는 것 같고, 대통령의 자금 지원 요청에 대해 (국정원장이) 응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 전 대통령이 국정원장들로부터 특활비를 받은 것이 대통령 직무와 관련있다거나 대가성이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정범인 이 전 대통령의 범죄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해 뇌물 수수 방조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2심 재판부는 1심에서 면소 판결이 나왔던 김 전 기획관의 국고손실 혐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면소 판결을 유지했다. 면소 판결이란 해당 사건에 대한 공소가 부적당한 경우에 사건의 실체에 대해 직접적인 판단 없이 소송절차를 종결시키는 것을 말한다.

한편 김 전 기획관은 건강상 이유로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다스 뇌물 혐의 항소심에 9차례 증인으로 소환됐지만 모두 불출석하고, 자신의 항소심 공판기일에 2차례 출석하지 않다가 지난 5월에서야 휠체어를 탄 채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번 선고 역시 연이은 연기 이후 겨우 이뤄졌다. 지난달 4일과 25일 두 번의 선고기일이 김 전 기획관의 불출석으로 연기됐고, 세 번째만에 출석하면서 선고가 내려졌다.

송민경 (변호사) 기자 mksong@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쿠팡 차별 논란
    쿠팡 차별 논란
  2. 2윤도영 도르드레흐트 데뷔골
    윤도영 도르드레흐트 데뷔골
  3. 3이강인 PSG 오세르전
    이강인 PSG 오세르전
  4. 4손흥민 토트넘 이적설
    손흥민 토트넘 이적설
  5. 5이상호 스노보드 4위
    이상호 스노보드 4위

머니투데이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