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서울경제 언론사 이미지

'별장접대' 김학의, 의혹 6년만에 첫 법정 선다···무죄 주장할듯

서울경제 정가람 기자
원문보기


1억 7,000만원대 뇌물과 성접대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별장 성접대’ 의혹이 불거진 지 6년 만에 처음으로 법정에 선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는 13일 오전 10시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 전 차관의 첫 공판을 진행한다.

김 전 차관은 그동안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는 두 차례 공판준비기일에 모두 불출석했다. 하지만 이 날은 첫 정식 재판인 만큼 직접 법정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앞서 김 전 차관은 2007년 1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건설업자 윤중천 씨에게 3,100만원 상당의 현금, 명품 의류 등 금품을 비롯해 1억 3,000만원의 뇌물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2003년 8월부터 2011년 5월까지 다른 사업가 최모씨에게서 약 5,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또 김 전 차관이 2006년 여름부터 이듬해 12월 사이에 원주 별장 등지에서 받은 성접대도 액수를 산정할 수 없는 뇌물로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검찰은 최근 김 전 차관이 2000년대 초반부터 인척 명의의 계좌로 모 저축은행 회장 김모씨에게서 1억원 넘는 금품을 받은 흔적을 확인해 추가 기소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 김 전 차관의 뇌물 혐의액은 3억원을 넘을 가능성도 있다.

다만 김 전 차관의 성범죄 혐의는 제외됐다. 이 사건을 수사한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 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검사장)은 폭행·협박을 동반한 성폭행 혐의와 그 고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는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날은 검찰이 먼저 공소사실에 대한 요지를 낭독한 후 김 전 차관 측 변호인이 혐의 인정 여부 등을 밝힐 예정이다. 하지만 김 전 차관은 검찰이 적용한 혐의를 대부분 부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변호인은 1차 공판준비기일에서 “(혐의를) 전체적으로 부인하는 취지”라면서 “자세한 것은 공판기일에 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일부 혐의를 인정하는 부분이 있지만 인정하는 부분들은 이미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취지의 주장이다.

이날 김 전 차관 측이 혐의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을 밝히고 나면, 윤중천 씨가 증인으로 출석하는 27일부터 본격적인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가람기자 garamj@sedaily.com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차은우 탈세 의혹
    차은우 탈세 의혹
  2. 2장동혁 단식 중단
    장동혁 단식 중단
  3. 3씨엘 미등록 기획사 운영
    씨엘 미등록 기획사 운영
  4. 4트럼프 가자 평화위
    트럼프 가자 평화위
  5. 5푸틴 그린란드 매입가
    푸틴 그린란드 매입가

서울경제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